「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라마다제주프라자호텔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설치목적과 범위, 관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설치 대수 | 설치 취지 | 촬영 범위 | 촬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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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대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고객 및 내방객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CCTV가 설치되어 연중 작동 중입니다. | 각 영업장 및 공용부(로비1,2층 외), 객실복도, 승강기, 호텔외각, 주차장 | 24시간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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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조용건 | 영업지원팀장 | 064-729-8270 |
접근권한자 | 윤태성 | 선임매니저 | 064-729-8291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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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서브 | 김정조 | 064-729-8121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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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B1보안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보관기간은 촬영구역 유동량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존재 확인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에 의한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9월 19일에 제정 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일자 : 2014년 9월 19일 / 개정일자 : 2023년 3월 23일
개정일자 : 2024년 4월 18일 / 시행일자 : 2024년 4월 30일